아파트 단지서 배웅하다가…3살 여아, 오빠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져
아파트 단지서 배웅하다가…3살 여아, 오빠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져
2022. 07. 06 16:28 작성2022. 07. 06 16:38 수정
운전기사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부산에서 생후 22개월 된 여아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셔터스톡
생후 22개월 된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생후 22개월 된 A양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A양의 오빠가 등원을 위해 어린이집 버스를 타던 중, 보호자를 벗어난 A양이 차량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해당 어린이집 버스 운전기사 60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진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