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1달에 2000원씩 더 낸다…내년 건강보험료율 첫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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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1달에 2000원씩 더 낸다…내년 건강보험료율 첫 7%대

2022. 08. 30 11:25 작성2022. 08. 30 1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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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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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2069원 올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실제 인상폭은 줄어들 수도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사상 첫 소득의 7%대를 돌파하게 됐다. /셔터스톡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 7.09%로 결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월평균 약 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직장인 월 평균 보험료 2069원 인상⋯월 평균 14만 6712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조 등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들은 근로자단체⋅시민단체⋅의료계 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이번 의결로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이날 인상으로 지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이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월 보수 300만원의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0만 271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 561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실제 인상폭 자체는 완화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300만원 중 식대가 14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20만 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실제 인상폭은 64원에 그친다는 뜻이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내년 2069원 인상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내년 2069원 인상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줄어들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역시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보험료율이 인상돼도 오히려 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항구화 및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7%대 이상은 경기침체와 물가인상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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