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나왔는데…스쿨존에서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왜 무죄?
전치 5주 나왔는데…스쿨존에서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왜 무죄?
무단횡단하던 초등생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재판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 안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초등학생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생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소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초등학생 B(10)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반대편에서는 SUV 차량이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해 오던 중이었다. B군은 이 SUV 차량의 뒤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쪽으로 뛰어나오다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일로 인해 B군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안전교통공단의 분석서 등을 볼 때, A씨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였다. 이 사안을 심리한 이종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SUV 뒤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사고 현장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무단횡단을 했다"며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만한 속도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간별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7.9~28.6㎞로 산출된다"며 제한속도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