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어린 아들 무자비하게 폭행한 엄마…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말 안 듣는다" 어린 아들 무자비하게 폭행한 엄마…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시민들이 말리자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밝혀
비슷한 사례 살펴보니 "말 안 들었다" 항변해도 '학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친모 A씨. 주변 상가의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바닥에 쓰러진 아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YTN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뒷걸음질 치며 차에서 내리는 남자아이. 곧바로 한 여성이 아이를 따라 내리더니 팔을 휘둘러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이번엔 발길질을 하고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폭행은 1분 넘게 이어졌다. 이 무자비한 폭행은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상가 CC(폐쇄회로)TV에 담긴 모습이다. 지난 1일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아이의 친모 A씨. 당시 그는 자신을 말리는 시민들에게 도리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주위의 신고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면서 A씨가 아들을 폭행한 이유도 밝혀졌다.
바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됐던 민법(제915조) 징계권이 올해 초 삭제되면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힘들어졌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학대 행위로 유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선처를 받았다. 이번과 비슷한 사건도 집행유예였다. 지난 8월, 아들(5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친모.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재판부는 "(친모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들(12세)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떼를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B씨. 지난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를 학대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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