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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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죄에 대해서

2018. 08. 17 10:3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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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다툴때 감정을 억누르지못하고 우발적이나 고의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주위에 있는 도구등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수폭행,특수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 자기 또는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히 일반상해죄에 비해, 도구를 이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상해는 특수상해죄로 범죄의 행위의 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기때문에 무거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는 상대와의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나 흉기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불리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지않도록 빠르고 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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