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이 조언한 '결혼 전 체크리스트'⋯이혼 분야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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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조언한 '결혼 전 체크리스트'⋯이혼 분야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어떻게 볼까

2020. 12. 17 21: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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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남편의 전과 등 알게 된 낸시랭 "결혼 전, 세 가지 서류 확인해라"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검진 결과 자료 등을 추천

이혼 분야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낸시랭은 결혼 전, 확인해야 할 '서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결혼 상대방의 과거 혼인 여부와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네이버 TV '라디오스타' 채널 캡처

'전 국민이 뜯어말리는 결혼'을 기어코 한 낸시랭. 지난 2017년, 혼인 발표 직후 당시 남편 왕진진의 성범죄 전과가 알려지자 "당장 이혼하라"는 우려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낸시랭은 "내 인생이니 내가 행복하면 된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가 3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낸시랭은 지난 16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완전히 속았었다"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전 남편 혼자의 힘으로 나를 속인 게 아니다"며 "(역할을 나눠 나를 속인) 조직이 세 팀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뒤늦게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혼한 그는 방송에 나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결혼 전에 꼭 확인할 서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각종 금융 관련 자료 ③건강검진 결과 자료다.


과거 혼인 여부(①)와 채무 관계와 경제 상황(②), 숨기고 있는 질병 여부(③)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었다. 최소한 상대방에 대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조언이 얼마나 유의미하다고 생각할까. 이혼과 가사 분야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이 확인해봤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결혼 전 체크리스트'

일단 변호사들은 낸시랭이 제시한 사항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문정의 배지안 변호사는 "결혼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들"이라고 했다.


교제 기간이 짧으면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고, 실제 상대방에 속아 뒤늦게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서류 확인은 '가능하다면' 해볼 것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혼인 후에 속인 것이 발각돼 뒤늦게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❶ 가족관계증명서보다 '혼인관계증명서'

변호사들은 '결혼할 사람의 과거 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뗀다면, 낸시랭이 말한 가족관계증명서보다 좋은 서류가 있다고 했다. '혼인관계증명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서는 과거 그 사람의 이혼 전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 "이혼한 사실만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차례 이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과거 혼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면,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과거 혼인신고일 등이 모두 나온다. 고순례 변호사도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실한) 이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결혼 전 확인할 사항'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 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결혼 전 확인할 사항'에 관한 변호사들의 의견. /로톡 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❷ 전과 관련 자료

전과 여부도 꼭 알아둘 사항이다.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의 전과 기록을 알았다면, 아예 혼인신고를 피했을 수 있다.


'최한나 법률사무소'의 최한나 변호사는 "최근 가정 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상습적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며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낸시랭의 경우도 전 남편의 특수강도 등의 전과를 나중에 알게 됐다. 전 남편은 결혼 후에도 낸시랭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범죄 경력을 속여 결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이혼 및 혼인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도 "상대방의 성범죄나 강력 범죄 전력 등이 의심스러우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❸ 유전병·조현병 등의 질병

상대방의 질병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는 낸시랭의 주장에 변호사들도 동의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특히 조현병이나 유전병 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울증 등 병력에 관해 상대방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했다.


배지안 변호사는 "결혼 전 남편이 B형 간염 보유자임을 밝히지 않아, 아이까지 B형 간염 보유자가 된 사례가 있다"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주사를 맞아 항체가 생성되도록 임신 전에 준비했을 텐데 아이까지 위험해졌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질병은 예방조치를 하거나 꾸준히 치료를 받아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다면 부부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상대방 신상을 서류로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 있어, 현실적인 해결책은

다만 이 서류들은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볼 수 있다.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 서류를 보려고 했어도 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배지안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서류를 열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가짜 서류를 보여줄 수도 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서류를 위·변조해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다"며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동행해서 발급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의 조언은 "서류를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 결혼 생각을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혼인은 해당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건강에 관한 서류는 함께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머지 서류의 경우 먼저 공개 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방법을 권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서류 발급을 요구하기보다, 합의 하에 함께 서류를 공유하라는 취지다.


이어 "만약 서류로 확인해야만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 여부를 다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상대방이 서류 발급을 원하지 않는데도 서류 확인만을 고집한다면, 차라리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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