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이 "소름 돋는다" 말한 장난전화…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BTS 정국이 "소름 돋는다" 말한 장난전화…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할까
스타 향한 팬심?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면 그건 '범죄'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팬들과 V라이브를 하는 불과 2분 사이에만 수차례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군가는 팬심이라 할 이 행동, 법으로 보면 엄연한 범죄였다. /트위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팬들과 V(브이)라이브로 소통을 하던 중 수시로 걸려온 전화에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5일, 인터넷에 공개된 BTS V라이브 영상에선 정국이 머무는 숙소로 익명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 단 2분 사이에 걸려온 전화만 2~3건이었다.
잇따라 걸려온 전화는 모두 발신자를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 정국을 향해 장난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이에 대해 정국은 "전화벨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화벨 소리가) 공포 영화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범죄일 뿐이다. 특히 △전화를 거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게 아니라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전화를 받은 당사자인 정국이 불쾌감 등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일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락 등을 반복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4조 제1항 제3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약 52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반복했던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20년 7월엔 모르는 사람에게 13차례 가량 장난전화를 걸었던 이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공개된 V라이브 영상에 따르면, 이번에 정국이 장난 전화를 받은 건 약 3차례로 앞서 나온 사례들보단 피해 횟수가 적다. 하지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 법에서 말하는 '반복성'의 기준이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지만,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행위로 그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제18조 제1항)으로 처벌되며, 같은 행동을 했어도 정보통신망법 보다 처벌은 훨씬 무겁다.
현재까지 대법원이 공개한 스토킹처벌법 처벌 사례는 총 7건. 그 중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 역시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중엔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는 없었다. 7건 가운데 6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고, 나머지 1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난' 혹은 '팬심'이었다고 해도, 받는 사람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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