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 남성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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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 남성 긴급체포

2023. 02. 21 16:3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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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7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자들의 경과를 살피러 병실에 온 의료진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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