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람보르기니 운전 못 한다고 하자…술 마신 차주의 '잘못된 선택'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대리기사가 람보르기니 운전 못 한다고 하자…술 마신 차주의 '잘못된 선택'

2022. 06. 03 16:0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에서 직접 운전대 잡아…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2심 "당초 대리운전 기사 불렀고, 현재 차도 팔았다"…징역 8개월로 감형

대리운전 기사가 외제차 조작이 어렵다며 운행을 거부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사거리 인근. 수억원대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의 차주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조작이 어렵다"며 운행을 거부했다.


이 말에 A씨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선택했다.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1심 징역 1년 → 2심 징역 8개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A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결국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도로 한 차선에 세우고 가버려 교통 혼잡이 예상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 형량보다 4개월 더 낮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점 ▲해당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