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참고 살던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농약으로 협박하고, 끝끝내 살해
30년 참고 살던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농약으로 협박하고, 끝끝내 살해
농약 건네며 "네가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 협박 후 살해
1·2심 징역 20년⋯"죄질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 필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농약으로 협박한 뒤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협박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년간 함께 산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거 중이던 B씨에게 이혼 신청 서류를 받자 불만을 품었다. 이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농약을 컵에 따른 뒤 "혼자 안 죽는다", "네가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는 B씨를 다시 찾아가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그리고선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84조).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으로 볼 수 없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상당 시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누를 경우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