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얼굴 옆에 웬 '삼팔광땡'?…계약 어긴 대리운전 업체의 결말
이대호 얼굴 옆에 웬 '삼팔광땡'?…계약 어긴 대리운전 업체의 결말
대리업체 측, 이대호와 합의 없이 광고물 제작
광고물 전부 수거되지 않자⋯이씨 측, 가처분 신청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계약을 어기고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 등이 섞여 있는 광고물을 제작한 대리운전 업체. 이에 이대호 전 선수가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해당 업체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삽입한 광고물을 제작해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 회사가 해당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7일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는 이 전 선수가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지난 7월 한 대리운전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광고물을 제작했다. 이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했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전 선수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거나,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 등이었다. 이에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광고물은 수거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이 전 선수 측은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시안으로 인해 선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사안을 맡은 창원지법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권순건 부장판사는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전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전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