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함께한 '가족' 골든 리트리버가 '보약'으로…건강원에 맡긴 60대 입건
13년 함께한 '가족' 골든 리트리버가 '보약'으로…건강원에 맡긴 60대 입건
경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주인이 잃어버린 반려견을 건강원에 맡겨 보약으로 만든 60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보약으로 만들어졌다."
13년간 함께 살던 반려견 '벨라'의 실종. 견주는 전단까지 만들어 애타게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낯선 이에 의해 벨라가 건강원에서 보약으로 만들어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견주는 곧장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한 암컷 골든 리트리버를 건강원에 맡겨 보약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견주 B씨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13년 키운 개를 마당에 풀어놨다가 잃어버렸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B씨는 "원래는 이름표도 목줄도 하고 다니는데 이름표도 안 차고 나갔다"며 "임시 보호하고 있거나 보신 분들 있으면 제발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는 실종 전단도 만들어 반려견을 애타게 찾아 다녔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여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여성은 B씨의 반려견이 보약으로 만들어졌고, 자신의 지인이 A씨에게 해당 보약을 선물 받았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누가 됐든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3년을 키운 이 겁 많은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며 "혹시나 동물보호법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거나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내용이든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A씨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형법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다(제360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A씨의 재산상 물건인 반려견 벨라를 함부로 데려간 행위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A씨가 B씨의 반려견을 데려가 보약으로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반려견을 도축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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