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다" 외쳤지만 "괜찮다"던 마사지숍 사장님…법원, 3도 화상 책임 물었다
"뜨겁다" 외쳤지만 "괜찮다"던 마사지숍 사장님…법원, 3도 화상 책임 물었다
두 번 "뜨겁다" 호소했지만 계속 진행

마사지 중 뜨거운 찜질팩으로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법원이 1,6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셔터스톡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얻은 여성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괜찮다"며 고객의 고통을 외면한 마사지숍 운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조카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A씨. A씨는 결혼식 전날인 2018년 12월 14일 밤 10시경, 여독을 풀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숍을 찾았다. 약 1시간 30분에 걸친 마사지는 편안했지만, 등 아래에 놓인 뜨거운 스톤 찜질팩이 문제였다.
A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등이 타는 듯한 느낌에 두 차례나 "뜨겁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마사지숍 주인 B씨는 "이 정도 온도는 괜찮다"며 마사지를 계속 진행했다.
얼굴과 복부 마사지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여 찜질팩을 빼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날의 마사지는 A씨의 등에 좌측 2도, 우측 3도 화상이라는 상처를 남겼다.
"통증 호소 없었다" vs "3도 화상인데 당연히 아팠을 것"
법정에서 B씨는 "A씨가 마사지를 받는 동안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상처가 찍힌 사진과 진단 기록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치료 후에도 뚜렷한 흉터가 남을 정도의 화상"이라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과한 치료비 주장에 법원의 일침 "환자의 권리"
B씨는 A씨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A씨가 2주 치료 후 피부 이식술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그 이후의 치료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부 이식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수술 등)를 받을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인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명확히 했다. 환자가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A씨의 어깨 부위 흉터에 대해 B씨가 "옷에 가려지는 비노출부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절에 따른 복장 종류(민소매 등)에 따라 노출 부위가 될 수 있다"며 "여성으로서 선명하게 보이는 흉터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는 "피고가 마사지에 사용되는 찜질팩 온도를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화상이 발생했다"고 판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총 1,661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