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속은 상속세 꼼수?… 국세청 칼 빼들었다
겉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속은 상속세 꼼수?… 국세청 칼 빼들었다
국세청, ‘위장 빵집’ 대형 베이커리 카페 정조준
가업상속공제 악용 차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서울 근교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겉모습은 그럴싸한 빵집이지만, 속내는 부동산 투기와 꼼수 상속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5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전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깃이 된 이유는 교묘한 업종 세탁 꼼수 때문이다. 현행법상 커피전문점(서비스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없지만, 제과점업(제조업)은 10년 이상 운영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땅에 대형 카페를 짓고는, 실제로는 커피 장사를 하면서 간판만 빵집으로 달아 거액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진짜 빵집인지, 아니면 무늬만 빵집인 커피전문점인지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무늬만 빵집' 가려낼 잣대는?
국세청은 “제과 시설 없이 극히 소량의 냉동 생지만 구워 팔면 위장으로 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량과 대량을 나누는 명확한 숫자 기준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빵 몇 개 이상 팔아야 제과점이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정답은 실질과세원칙에 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본다.
- 매출 비중: 빵이 주력인지, 커피가 주력인지 매출 장부를 뜯어본다. 빵 매출은 쥐꼬리인데 커피 매출이 몸통이라면 빵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제조 시설: 빵을 직접 반죽하고 구울 수 있는 오븐과 발효기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냉동 생지만 데우는 수준인지 확인한다.
- 인력 구성: 제빵사가 주방을 지키는지, 바리스타만 근무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왜 하필 빵집 고집하나… 비밀은 '땅'에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기를 쓰고 카페가 아닌 빵집이 되려 할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커피전문점도 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부동산에서 갈린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지만,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자산(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조업(빵집)과 서비스업(커피전문점)의 운명이 나뉜다.
제조업인 제과점업은 빵을 만들기 위한 공장 부지나 창고 등을 사업 필수 자산으로 폭넓게 인정받는다. 즉, 넓은 부지를 깔고 앉아 있어도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속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은 사정이 다르다. 매장 건물을 제외한 넓은 야외 정원이나 주차장 부지, 산책로 등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해, 자칫하면 수백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가업상속공제 신청엔 업종 등 공제 요건을 사전적으로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