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사라진 '사망사고 처벌'…체육지도사 계속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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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으로 사라진 '사망사고 처벌'…체육지도사 계속 할 수 있을까

2022. 08. 10 11:0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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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후 특별사면

정부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에 소송 제기

1·2심은 승소⋯대법 "결격사유 발생했다면 자격 취소 가능"

교통사고 치사·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정부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사면·복권 받았는데⋯지도자 자격 취소 부당"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보디빌딩)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말, A씨는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됐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절차상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 다른 점이다.


복권(復權)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체부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지난 2020년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가 근거였다.


이에 A씨는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지도자 자격제도⋯공공 신뢰 보호하려는 취지"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며 "A씨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A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이상,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 취지에 따라)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로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격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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