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베란다 뚫고 들어와…” 미성년자 흉기 위협 강간범, 징역 15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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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베란다 뚫고 들어와…” 미성년자 흉기 위협 강간범, 징역 15년 철퇴

2025. 10. 29 10: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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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누범 기간 성범죄 A씨에 징역 15년 철퇴

재범 위험성 '높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4년 11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강간 미수와, 미성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특수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다.


"내 얼굴 쳐다보지 마라"… 주거침입강간 미수와 불법 촬영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5일 새벽,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집에 침입했다.


A는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쉿, 조용히 해라.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만 봐라", "나는 흥신소에서 나온 사람인데, 확인만 하고 갈 테니 대답해라"라고 말하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그러다 갑자기 "팬티를 벗고, 다리를 벌려라"라고 요구하며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아가 A는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건만남' 미성년자 흉기 위협 '특수강간'

피고인 A는 첫 번째 범행 당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추가 범행을 결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광고글을 올린 미성년자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만났다.


A는 편의점에서 압박붕대를 구입하고,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쇠붙이를 차 안에 두고 피해자를 태운 뒤 한 대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엊그저께 19살을 1명 죽였고, 어제는 시비가 붙은 남자를 죽였다", "그래서 오늘 너도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며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팔을 묶었다.


이후 준비한 쇠붙이를 꺼내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는 흉기를 지닌 채 강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해당한다.


나아가 A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죄책으로 판단했다.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재범 위험성 '높음' 판단

피고인 A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하여 강간 등을 한 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자체로도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시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확인됐다. A는 자신의 범행 원인을 음주 탓으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수사 초기 도주까지 꾀한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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