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뮤직어워드 티켓 취소 대란…정당하게 잡은 내 표, 멜론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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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뮤직어워드 티켓 취소 대란…정당하게 잡은 내 표, 멜론이 취소했다?

2025. 12. 03 15:00 작성2025. 12. 03 17:33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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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예매라며 일방적 취소, 환불도 거부" 팬들 분통

멜론 측 "모니터링 통해 증빙 확보된 건만 취소... 100% 환불 완료"

한 X 이용자가 티켓을 정상 예매했음에도 부정 예매로 취소당했다며 받은 문자 메시지 전문. /X 캡처

연말 가요계 최대 축제인 '2025 멜론뮤직어워드'(MMA2025)를 앞두고 티켓 예매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했다고 주장하는 팬들과 부정 예매가 확인되어 취소했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멜론티켓으로부터 일방적인 예매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호소글이 잇따랐다. 한 팬은 "내 손으로 직접 클릭해서 연석을 잡았는데, 갑자기 부정 예매라며 취소 예고 문자가 왔다"며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계정 이용 제한 조치까지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유는 보안상 비밀?"... 답답함 호소하는 팬들

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지점은 불명확한 취소 사유다. 취소 근거를 묻는 고객에게 상담센터 측은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악용 우려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소명 자료를 보내겠다는 요청에도 "보내도 취소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멜론 측이 확보한 티켓을 이벤트나 초대권 물량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일반 예매분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초대석 돌려막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사유 없는 일방적 취소, 법적 문제 소지 있어"

과연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타당할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 소명 없는 일방적 취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다. 이 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구체적인 부정 예매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정 접근'이라 단정하고 취소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센터가 실질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역시 법적 책임(인력·설비 부족 방치)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일부 팬들이 거론하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멜론 측이 티켓 대금을 환불해 주었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 '부정 예매 시 취소 가능'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예매 내역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멜론 측 "명확한 증거 있다... 전액 환불도 완료"

논란이 확산되자 멜론티켓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팬들의 주장과 달리 '근거 없는 취소'나 '환불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멜론 측 관계자는 3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젯밤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티켓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모두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접근과 활동이 확인된 건들에 한해 약관 제26조(부정구매에 대한 규제)에 의거해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장 논란이 된 '환불 불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해당 부정 예매 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 환불 처리가 완료됐다"며 "정상적인 예매인데 취소되었거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를 들었다. 관계자는 "부정 예매 적발은 멜론의 자체 기술력을 통해 잡아내는 것"이라며 "상세한 적발 로직을 공개할 경우 이를 우회하는 새로운 부정 예매 수법이 등장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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