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아니다"는 아버지 주장,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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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아니다"는 아버지 주장, 법원의 판단은?

2019. 05. 23 15:0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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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이 형성되면서, 혈연에 기초한 친자가 아니어도 자녀로 삼고 부모가 되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깨어질 땐 이러한 친자관계도 소송을 통해 부인하려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관련하여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A씨(남)는 B씨(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A씨의 무정자증으로 인해 자녀를 가질 수 없던 이 부부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자녀1을 낳았습니다.


몇 년 후 B씨는 혼외 관계를 통해 자녀2를 낳았는데, A씨는 자녀2도 자신의 자녀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후에 갈등이 생긴 이 부부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A는 자녀1과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친생자 추정이 되지 않은 자녀나 인지에 의해 친생관계가 확인된 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친생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친생관계 부존재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것인데요.


자녀 1의 경우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 추정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한 소’여야 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2에 대하여는, 친생자 추정은 미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이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립하는 가치관은 ‘혈연관계의 진실’과 ‘가정의 평화’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A씨의 경우 진실한 혈연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가족의 모습으로 형성한 가정의 평화가 있기에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사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등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 공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는 3~6개월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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