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애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4년간 보낸 8600만원, 사칭범 주머니로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최애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4년간 보낸 8600만원, 사칭범 주머니로

2025. 11. 10 15: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약값 달라", "벌금 안 내면 자살하겠다" 111회 걸쳐 돈 뜯어내

법원 "신뢰관계 악용, 죄책 무겁다" 징역 8개월 실형

유명 아이돌을 사칭해 4년간 팬에게서 86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를 사칭해 4년 넘게 86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네가 잠수 탔던 것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여성과 2016년부터 알고 지낸 또 다른 팬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지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6년부터 트위터(현 X)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둘 다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다. A씨는 B씨가 아이돌 그룹 멤버 C씨의 '광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약값 내라, 안 그러면 자살하겠다" 4년간의 기망

2020년 1월,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이 마치 아이돌 C씨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했다.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C씨를 사칭하며 "너가 잠수 탔던 것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으니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며 "월급의 일부분을 약값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너와 연을 끊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자살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멤버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에 속아 2020년 1월 23일, '약값' 명목으로 118만 5천원을 송금했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8월 16일까지 4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 B씨는 '약값' 또는 '벌금' 명목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8637만 9천원을 A씨에게 보냈다.


법원 "죄책 무겁다"…피해 회복은 0원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사칭하며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792 판결문 (2025. 8. 19.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