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종용' 의혹 배우, 거짓말로 임신 중절하게 한 것 사실이라면…그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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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종용' 의혹 배우, 거짓말로 임신 중절하게 한 것 사실이라면…그의 책임은?

2021. 10. 19 14:30 작성2021. 10. 19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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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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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폭로 글 확산 "대세 배우 K씨, 거짓 사실로 낙태를 회유했다"

폭로 글 내용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은?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로톡뉴스는 해당 글이 사실일 경우 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리해봤다. /네이트판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이를 지우기 전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남자가 아이를 지우자마자⋯"


지난 17일,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배우 K씨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연일 뜨겁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자신이 유명 배우의 전 여자친구였고 남자친구였던 K씨가 거짓 사실로 임신 중절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약속해 아이를 지우게 했고, '아이를 낳으면 수억 원대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k모 배우'가 김선호라는 추측이 확산됐지만, 그의 소속사는 언론사의 문의에 묵묵부답이었다. 논란이 확산한 지 이틀 만인 19일 오전,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거짓말 등으로 임신 중절 결정하게 했다면⋯어떤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로톡뉴스는 배우 K씨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폭로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리해봤다.


우선 형법상 강요죄(제324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②⋅임신 중절)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변호사들은 "실제로 이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①)'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 변호사는 "작성자 스스로 '(k모 배우가) 회유했다'는 표현을 쓰고있다"며 "실제로 회유나 종용한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강요죄 성립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결혼 등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임신 중절을 종용한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규 변호사는 "거짓으로 임신 중절을 결정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자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실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전 남자친구가 재결합을 약속하며 임신 중절을 종용했으나,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었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여성)의 주장에 대해 당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폭로 글 올린 작성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혹시 폭로 글을 올린 작성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 변호사는 "글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작성자가 실명을 거론하는 대신 'k모 배우'라고 이니셜로 표기했기 때문일까. 그건 아니다. 우리 법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글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옥민석 변호사는 "폭로 대상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인 만큼 '공익 목적'으로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글의 내용에 다소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사실이 담겼다면, "그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옥 변호사는 밝혔다.


배우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호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빠른 입장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사는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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