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 사이트 '노노재팬'도 큰 호응, 법적 문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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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 사이트 '노노재팬'도 큰 호응, 법적 문제는 없을까

2019. 07. 19 14:2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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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유니클로 세종점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지난 11일 개설된 사이트 ‘노노재팬’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노재팬’은 일본 브랜드 제품을 생활·음식·가전·화장품·기타 등으로 분류해 정리하고, 이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은 수입차, 주류, 의복류뿐 아니라 의약품에까지 광범위하게 뻗어 나가며, 그 방법까지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내려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역 보복을 하는 등 관계 악화에 불씨를 지폈는데요. 이번 불매운동은 이러한 일본에 맞서려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의 수입·유통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한 업자는 이런 불매운동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노노재팬 사이트 캡처화면. 일본 브랜드 및 해당 브랜드를 대체할 국내 브랜드를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매운동은 대개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취급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하는 한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불매운동 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남봉근 변호사


한편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처벌을 받았던 전례로는 ‘조선일보 불매운동’ 사건이 있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전화해 심하게 협박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불매운동이 일반 소비자에게 허위 없는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은 소비자 몫으로 남겨두는 정도에 그친다면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노노재팬 사이트가 일본 제품을 대체할 다른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위계 등 방법을 쓰지 않는 단순 정보제공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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