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개월 만에 전처에게 돌아간 남자…믿음의 대가는 ‘상간녀’ 딱지
이혼 후 3개월 만에 전처에게 돌아간 남자…믿음의 대가는 ‘상간녀’ 딱지
전처가 상간녀 위자료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B씨가 “아내와 7개월째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이”라며 이혼을 공언한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불안해하는 A씨를 위해 “믿고 기다려달라”며 월세방까지 얻어주었다.
실제로 B씨가 이혼을 마치자 두 사람은 동거하며 미래를 그렸지만, 행복은 단 3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B씨가 돌연 이별을 통보하고 전처에게 돌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만남이 먼저냐, 파탄이 먼저냐
A씨는 상간녀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교제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교제 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면,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부터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능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혼인 관계 파탄’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의미다.
'사랑의 증표'라던 보증금, 돌려줘야 할까?
전처의 월세방 보증금 반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의 반환 의무가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B씨가 “믿고 기다리라는 의미”로 월세방을 얻어준 것은 대여가 아닌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로 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보증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 같은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역시 “전처가 제3자인 A씨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희박하다”며 “이는 B씨와 전처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된 옛 연인에 맞설 무기는?
A씨의 가장 큰 불안은 B씨가 법정에서 ‘A씨 때문에 이혼했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전남친의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음성 파일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월세방을 얻어준 경위,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사실 등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든 기록이 B씨의 변심에 맞설 강력한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