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총판 대표 하청직원 폭행 논란…갈비뼈 골절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무게
호카 총판 대표 하청직원 폭행 논란…갈비뼈 골절 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무게
단순 폭행 아닌 상해 및 보복 협박 적용 가능성
법적으로 미국 본사 양벌규정 책임은 없어

조이웍스앤코 대표 사과문. /연합뉴스
"식사하며 얘기하자." 지난달 16일, 인기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총판을 맡고 있던 조이웍스앤코의 조성환 전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건넨 말이다. 하지만 약속 장소는 식당이 아닌 서울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이었다. 폐건물 3층에서 벌어진 일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조 전 대표는 질문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일 정도였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미국 본사인 '데커스(Deckers)'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계약을 즉각 해지했다.
법의 눈으로 보면 조 전 대표가 짊어져야 할 죗값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갈비뼈 골절에 뇌진탕... '단순 폭행'으로 안 끝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를 떠올리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 피해자들이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이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한 명백한 상해에 해당한다.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단순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특히 폐건물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죄질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다.
더 심각한 건 폭행 이후의 행동이다. 조 전 대표는 구급차에 실려 가는 피해자들에게 "진짜 죽이겠다", "오늘부터 너희 인생을 망쳐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 만약 이 협박이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나 진술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의 잔인성, 중한 상해 결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 본사 '데커스'는 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사건 직후 호카의 미국 본사 데커스는 "호카나 데커스 직원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총판 대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본사는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바로 '양벌규정'이다. 이는 법인 대표나 직원이 업무 관련 불법행위를 했을 때 회사(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 형법상 근거 부재: 우리 형법에는 상해죄나 협박죄에 대해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다. 즉, 폭력 행위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할 뿐 회사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 별개의 법인격: 데커스는 조이웍스앤코의 모회사가 아니라, 유통 계약을 맺은 파트너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조이웍스앤코 대표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미국 본사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소속된 법인인 '조이웍스앤코'는 상황이 다르다.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해(하청업체 미팅 등)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결국 데커스의 발 빠른 계약 해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적 판단이자 '손절'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