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겠다" 별거 중 아내 찾아가 자해 소동…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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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죽겠다" 별거 중 아내 찾아가 자해 소동…60대 남성 검거

2023. 03. 17 12:25 작성2023. 03. 17 13:4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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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자' 요구 거절당하자 범행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해 협박을 벌인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별거 중인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분쯤 수원 권선구에 있는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자해하려고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당시 A씨는 "다시 우리 집으로 안 가면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로 스스로를 찌를 듯 위협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자, A씨는 다른 흉기로 재차 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우리 법은 위험한 물건(흉기)을 가지고 협박했을 때 '특수'를 붙여 가중 처벌한다.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84조).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최근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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