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기반 창업지원·건설안전 등 법령 데이터 활용 신기술 발굴
법제처, AI 기반 창업지원·건설안전 등 법령 데이터 활용 신기술 발굴
제1회 법령데이터 공모전서 126팀 참가해 5개 수상작 선정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모습. /법제처
법제처가 29일 '제1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AI 기술과 법령정보를 결합한 혁신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2개월간(5월 1일~6월 30일) 학생부터 기업인까지 총 126팀이 참가해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등 총 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체크인 AI' 팀의 창업지원 시스템이 차지했다. 이 팀은 "사업계획서 핵심어 기반 AI 관련 법령 검색시스템"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등 창업 준비자가 사업 아이템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법제처장 표창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4개 팀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안성수씨의 'LegalGeo'는 법령데이터와 지리정보를 결합해 위치 기반 법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적용되는 법령·조례·규제 정보를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건설공정 입력 시 안전자료를 도출하는 AI 모델"을 제안했다. 건설현장에서 공정을 입력하면 위험요소, 개선대책, 사고사례, 관련 법령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두잇(DO IT) 팀의 '이로(LAW)운'은 업종별 주요 법령을 퀴즈 형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다. 게임 요소를 결합해 법령 학습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석 119팀은 "법령 해석례 등을 활용한 법령해석 업무 보조 서비스"를 개발했다. AI가 법령해석 요청사항을 분석해 사전검토보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수상작 중 상위 2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추천될 예정이다. 9월 개최되는 이 대회의 부제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의 사회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법령정보의 가치를 높이고, 법령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