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사람 없다"…'3남매 물고문' 친부, 다시 아이들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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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사람 없다"…'3남매 물고문' 친부, 다시 아이들 곁으로

2022. 08. 17 08:0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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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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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자녀 2명도 가정 복귀 원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훈육을 이유로 어린 자녀를 물고문하고,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셔터스톡

'훈육'을 명목으로 약 9년간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다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복숭아뼈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물고문하기도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세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당시 9살이던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려 복숭아뼈를 부러뜨렸다. 또 지난 2016년에는 11살·7살이던 두 딸이 "자신에게 대든다"며 물을 채운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물고문을 했다. 또한 지난해엔 가출해 딸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뺨과 머리 등을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막내인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아들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물통에 얼굴을 집어넣으려 하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도 했다.


재판부 "어린 자녀들 부양할 사람 없어"

이 사건을 맡은 김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딸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이 양형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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