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체 땅에 묻은 '나는 솔로' 영철…이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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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 땅에 묻은 '나는 솔로' 영철…이건 불법입니다

2022. 01. 04 16:14 작성2022. 01. 04 16:1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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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SOLO' 출연자, 유기견 사체를 야산에 묻는 영상 공개

법으로 따져보니…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해야

유기견 사체를 야산에 묻은 '나는 솔로' 출연자 영철. 관련 행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707베이비영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TV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 출연했던 영철(프로그램 속 이름). 최근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기견 사체를 야산에 묻는 장면을 공개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혈흔이 묻은 사체를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느냐"는 비난부터 "로드킬(road kill)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


이에 대해 지난 3일 영철은 "그 아가(유기견)처럼 또 다른 반려견의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린 것"이라며 로드킬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이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이번엔 법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유기견 사체를 야산에 묻은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사실일까.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봤다.


생활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절차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뉴스DB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 맞다.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동물 사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은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동물 사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옥민석 변호사는 "견주라도 함부로 동물 사체를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사람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맡기도록 한다(제22조).


종합하면 동물 사체는 ①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②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 또는 ③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철이 야산에 유기견을 묻은 행위는 위에 언급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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