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쟁사 BBQ 전산망에 접속을? bhc 박현종 회장, 1심 집행유예
왜 경쟁사 BBQ 전산망에 접속을? bhc 박현종 회장, 1심 집행유예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
재판부 "회장이 직접 나선 만큼,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두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이들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에 대응할 목적으로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그동안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사건을 맡은 정원 판사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회장이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BBQ 측은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수년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했던 만큼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bhc 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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