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초밥은 가져다주고 두 번째부터는 리필…뷔페일까? 샐러드바일까?
첫 초밥은 가져다주고 두 번째부터는 리필…뷔페일까? 샐러드바일까?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내려졌는데 뷔페 운영
사장 A씨 "첫 접시를 직원이 서빙했으니 뷔페 아니다" 주장

코로나19로 인한 뷔페 집합금지 조치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진 시기. 서울 마포구의 한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는 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이 처음부터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는 보통의 뷔페와는 달랐다. 직원이 초밥이 담긴 첫 접시를 손님에게 직접 서빙했기 때문.
사실 이는 뷔페 사장 A씨의 '꼼수'였다. 그는 손님들이 음식을 직접 가져다 먹는 기존의 뷔페 방식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니,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음식점 직원이 서빙하더라도 동일한 음식을 손님이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다면 사실상 '뷔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직원이 주메뉴인 초밥을 손님에게 직접 서빙했고, 이후 샐러드나 디저트 등의 음식은 손님이 가져다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 관계자에게 문의해 알게 된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당 손님의 진술 등 해당 뷔페의 음식 제공 방식을 살핀 뒤, A씨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A씨의 설명과 달리 뷔페 바에서도 주메뉴를 먹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강순영 판사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손님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영업 형태는 '주메뉴를 주문하고 추가적으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써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뷔페가 맞다고 봤다.
또한, 공무원이 A씨에게 알려줬다는 지침도 살폈다. 확인 결과 '주메뉴는 제공하고, 다른 부대 음식은 샐러드바 형태로 손님들이 직접 가서 덜어 먹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주메뉴인 초밥을 뷔페 바에 배치한 이상 공무원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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