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표현은 축약적 지칭…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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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표현은 축약적 지칭…명예훼손 아니다"

2022. 06. 09 10:04 작성2022. 06. 09 10: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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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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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형식적 사과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의원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족께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유족 측은 "불법적인 망언은 이 의원이 해놓고 사과는 왜 대리인이 하느냐"며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 A씨는 지난 2006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1·2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의 아버지는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은 9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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