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SOS 20대 여성,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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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SOS 20대 여성,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의혹

2025. 10. 18 14: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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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피해자 vs 범죄 가담자, 법의 경계에서 벌어진 캄보디아

혐의 입증되면 '범죄단체 활동죄' 처벌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던 2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현지 범죄조직의 '유인책'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때 가족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까지 보내며 위험을 호소했던 A씨가 납치 피해자가 아닌 범죄 가담자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반전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위험에 처했다' SOS 보낸 A씨의 두 얼굴

2025년 3월, A씨의 가족은 "캄보디아에 간 동생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다가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가족에게는 손가락이 잘린 사진까지 보내 납치·감금 피해자로 강하게 의심됐다.


하지만 현지 대사관과 함께 A씨의 안부를 확인한 결과, 그는 바깥 활동을 하고 연락도 닿는 등 납치·감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전북경찰청은 실종 사건을 종결했으나, A씨는 가족의 귀국 요청에도 불응하고 현지에 머무는 상황이었다.


이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유인책'이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내사에 돌입했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 연루 혐의가 드러나진 않았으나, 경찰은 A씨가 범죄단체 조직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인가 피의자인가'.. 법적 쟁점은 '강요된 행위'

A씨가 만약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가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담한 경우 적용된다. 판례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활동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A씨의 입장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지적처럼, A씨가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가락이 잘린 사진이 실제로 폭행·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범죄 가담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 그 협박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핵심이다.


'미필적 고의'와 '2차 가해'의 경계

일각에서는 A씨처럼 일부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자들이 사실은 범죄 가담을 인식하고도 고액 수익을 노리고 현지로 향한 피의자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지 사정에 밝은 관계자 또한 "대부분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나가지 않을까 한다"며 "이후 한국에서 조사받기 무서워 눌러앉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범행의 구체적인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치 피해자를 섣불리 단순 범죄 가담자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이니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A씨의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는 추후 따져보더라도, 외국에서 납치된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활동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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