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강습 중 '쿵'…십자인대 다친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전과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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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강습 중 '쿵'…십자인대 다친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전과 남을까?

2026. 08. 24 11:2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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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50% 제안했다 거절당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키 강사 A씨는 스키장에서 강습을 진행하다가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다.


저속으로 턴을 하던 중이라 A씨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상대방 B씨는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패트롤을 부르는 등 조치를 다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A씨의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그는 쌍방 과실이라 생각해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고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억울했지만, 경찰로부터 "스키 강사 신분이라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면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스키장 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CCTV엔 '동일선상' 충돌…법원은 어떻게 보나


A씨는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와 자신이 슬로프의 동일선상에서 각자 턴을 하다가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통상 스키장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하부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고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CCTV상 비슷한 높이(동일선상)에서 충돌했다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CCTV상 질문자와 상대방이 동일선상에서 각자 턴하다 교차·충돌한 모습이라면 질문자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치상은 단순히 충돌과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사고 경위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스키 강사였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수천 변호사는 "스키강사로 강습 업무 중이었다는 점 때문에 일반 이용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라는 함정…합의가 끝 아니야


A씨가 경찰에게 들은 말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과실치상'이냐 '업무상과실치상'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유리한 참고 사유일 뿐, 수사기관은 기소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강습 '업무' 중이었기에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정식 기소나 처벌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자칫 수사기관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적 자백으로 쓰여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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