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나선 유튜버, 왜 법의 심판대에 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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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나선 유튜버, 왜 법의 심판대에 섰을까?

2025. 08. 26 19:2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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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내세운 유튜버의 몰락, 법이 심판한 진짜 이유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에서 한 유튜버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성매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카메라를 켜고 성매매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사회의 불법을 고발하는 '정의로운 시민'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는 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 법원은 그의 행위가 '정의 실현'이 아닌, 오히려 더 큰 불법을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저항하면 더 찍는다" 카르텔 깨려다 범죄자가 된 남자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튜버 A씨는 성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청주 일대의 성매매 업소를 찾았다.


그리고는 불쑥 카메라를 들이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성매매 흔적을 찾아야 한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뒤지고, 촬영을 피하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찍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저항하면 더 찍겠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정의로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며 수익을 올렸다.


'사적 보복'과 '정의 실현'의 경계에서 벌어진 비극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A씨의 행동은 단순히 성매매를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따른 보복성 범죄로 비춰졌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첫째, 여성들의 동의 없는 촬영과 방송은 불법 촬영물 유포에 해당한다.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해도,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법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를 마음대로 수색하고, 여성을 막아선 행위는 주거침입 및 감금에 해당한다. 법을 집행할 권한은 오직 수사기관에만 있다.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스스로 '경찰'이나 '검사'처럼 행동하여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는 없다.


셋째, '성매매 근절'이라는 명분과 달리 그의 진짜 목적은 돈벌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만약 그가 성매매 근절이라는 허위의 목적을 내세워 시청자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았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인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불법을 고발하며 더 큰 불법을 낳은 '자경단원'의 비극

이 사건은 "착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튜버 A씨는 스스로를 불의에 맞서는 '자경단원'으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법원은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을 고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법은 '불법'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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