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다 벗고 밖에 돌아다닌 40대 남성 "아차, 바지 입는 거 까먹었다"
하의 다 벗고 밖에 돌아다닌 40대 남성 "아차, 바지 입는 거 까먹었다"
바지도, 속옷도 벗고 10분간 아파트 단지와 상가 일대 활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낮에 하의를 모두 입지 않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셔터스톡
대낮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 일대를 '하의실종' 상태로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관내 모 아파트 단지 주변 1km가량을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활보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연음란죄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바지 입는 걸 까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겉옷을 벗어 A씨 신체를 가리고,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우선 귀가조치 시킨 상태다.
형법상 공연음란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는 엄연한 범죄다(제245조). 다만, 공연음란죄는 고의범만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A씨 말대로 정말 '실수'였다면 공연음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한낮에 10분 넘게 1km가량을 "바지와 속옷을 안 입은 줄 모르고 돌아다녔다"는 A씨 주장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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