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당한 뒤, 전 사장님한테서 1,650만원 손해배상청구 카톡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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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 뒤, 전 사장님한테서 1,650만원 손해배상청구 카톡이 왔어요

2019. 07. 09 11:5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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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채혜선 변호사 “카톡 내용으로 볼 때 협박성 문자 같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알바에서 해고당한 A씨가 전 사장에게서 1,6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하던 중 갑작스럽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전 사장에게 요구했지만 전 사장은 “A씨의 행동을 보고 월급을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월급조차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고, 밀린 임금 226만원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전 사장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통 받습니다. A씨가 해고당하기 며칠 전 실수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카카오톡 내용 원문입니다.


<법부법인에서 대행해서 청구소송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취지소송 1650만원 집으로 내용증명과 법원출두명령이 통달될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우편으로 확인하시면 되실겁니다.

(통장가압류등 자산압류등 을 할수있을음 사전고지해드립니다)>


놀란 A씨는 자신의 실수는 “빙수 기계를 세척하다가 물이 넘쳐 전기가 나간 것”이라며 “당시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있었고, 전기에 연결됐던 냉장고에는 직원이 먹을 밥 외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손해액이 1,650만원 정도 일 리가 없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변호사채혜선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는 “카톡 내용으로 볼 때 사장님은 진짜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이 아니라 A씨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채 변호사는 “설령 진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 금액은 1,650만원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므로 A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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