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인데, 2D캐릭터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고3인데, 2D캐릭터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원석 변호사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 가능성 높아...초범이라 참작은 될 것"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만화나 영화를 다운 받을 포인트를 벌기 인터넷사이트에 동인지나 망가(일본풍 만화) 같은 2D캐릭터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유포행위를 했기에 A군은 얼마 전 다시 몇 가지 비슷한 음란물을 묶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그는 대략 16 항목정도 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를 당해서 A군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해당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에 대한 안내만 있었던 데다, 2D같은 종류는 현실과 무관하기에 아청법의 대상이 안 된다고 A군은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2D캐릭터 음란물 유포 자체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A군이 미성년자이면서 전과가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지 몰랐으며, 해당사이트에 제대로 된 안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기소유예로 선처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A군은 그래도 불안해서 인터넷에서 유사 사례를 알아보니, 최근 들어 단속이 심해져서 A군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군은 자신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명륜의 양희철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등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A군의 경우 이전에 다른 범행이 없었고, 법원에서도 처벌대상에 A군과 같은 사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당시 사이트에 A군의 행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고, 반성문을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A군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기소 여부 및 형량 결정에 있어서 많이 참작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기에, 검찰에서 혐의사실들을 보아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기소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측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느긋이 기다리다가 공판기일이 잡히고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고 뒤늦은 대응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탄원서, 반성문 및 의견서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