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1년 침묵 깬 학폭 '전면 부인'…벼랑 끝 전략은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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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1년 침묵 깬 학폭 '전면 부인'…벼랑 끝 전략은 득일까 실일까

2025. 07. 03 10: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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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측 "명예훼손 고소" vs 폭로자 "무고 대응"

'전면 부인' 전략의 득과 실

2일 배우 송하윤이 1년 만에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최초 폭로자가 재반박에 나섰다. /송하윤 공식 인스타그램

배우 송하윤이 1년간의 침묵을 깨고 학교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무고죄' 위험까지 감수한 초강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역시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2일, 최초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송씨 측은 "A씨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불응해 '지명 통보'가 내려진 상태"라며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 역시 공공기관 자료와 당시 담임 교사, 동창의 진술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로자 A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전학 의혹에 대해서는 "(송하윤이 다닌)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이라 단순 전학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맞섰다.


1년 만의 '전면 부인' 전략, 득과 실은?

송씨 측의 '전면 부인 후 고소' 전략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송씨 측이 "섣부른 해명보다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다"며 1년의 시간을 둔 것은,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득'이 될 수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긴 침묵은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실'이 될 수 있다. 이미 활동 중단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뒤늦은 부인은 "왜 이제 와서?"라는 의구심을 낳기 쉽다.


가장 큰 위험, '무고죄'의 역풍 가능성

송씨의 이번 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고죄'의 역풍 가능성이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형법 제156조)"다. 만약 송씨의 주장과 달리 학폭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A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폭로자 A씨 역시 송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폭로가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형법(제310조)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강제 전학' 여부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 싸움이 이번 진실 공방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1년간의 물밑 준비 끝에 수면 위로 떠오른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법정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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