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철호, 또 음주 난동…이번엔 회사 대표 집 찾아가 소리 지르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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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철호, 또 음주 난동…이번엔 회사 대표 집 찾아가 소리 지르다 현행범 체포

2022. 03. 03 15:5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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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씨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지난 2010년, 2014년에도 '음주 난동'으로 물의 빚어

배우 최철호가 술에 취한 채 회사 대표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 주연을 맡는 등 200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배우 최철호(52). 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새벽 1시 30분쯤, 최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최씨는 이날 회사 대표의 집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따르지 않다가, 결국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을 두드리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상 또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까지 안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법은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타인의 '집 안'까지 들어가야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현관, 계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러한 곳에 침입했다면, '집 안'까지 들어가지 못 했어도 이 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거에도 음주 상태로 물의 빚어⋯ 2010년엔 여후배 폭행, 2014년엔 길거리에서 차량 발로 걷어차

최씨는 과거에도 음주 상태로 형사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2010년엔 술자리를 가진 뒤 여자 후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장면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공개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당시 최씨는 "여자 후배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CCTV가 공개되자 "저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거짓을 말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 후 난동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최씨는 새벽에 술을 마신 채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고, 차주가 항의했는데도 되려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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