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콘서트 앞둔 H.O.T. 상표권 분쟁 "H.O.T.를 H.O.T.라 부르지 못한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9월 콘서트 앞둔 H.O.T. 상표권 분쟁 "H.O.T.를 H.O.T.라 부르지 못한다?"

2019. 07. 04 13: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난해 열린 HOT 콘서트 / 사진 연합뉴스

1996년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5인조(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룹 H.O.T.가 9월 콘서트를 앞두고 상표권 분쟁으로 곤란한 모습입니다.


이번 공연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2019 High-five Of Teenagers)’는 예매 7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 17년 만에 처음 재결합해 성공적인 콘서트를 마친 H.O.T.는 공연에 앞서 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H.O.T. 이름의 상표권자인 김경욱 씽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지하라며 보낸 내용증명입니다.


김 대표는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인데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지내다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거진 상표권 분쟁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대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로 공연을 진행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는 “상표권은 그 명의로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이고,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등록하고 기간 만료 후 재등록까지 한 김 대표가 상표권자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만일 당시 대표와 멤버들이 공동으로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멤버들도 공동으로 상표권자의 지위를 갖게 됐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 이미지 제공 로톡


한편 공연기획사 측은 “김 대표가 영리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콘서트를 방해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상표권자인 김 대표가 그에 맞는 로열티를 요구하고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사용 중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이런 김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은 김 대표의 상표권 주장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을 4건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네 건 모두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의 상표권을 무효로 돌리려 했지만, 이유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최재윤 변호사는 이와 관련, “산업재산권인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및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은 전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사실상 1심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