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챙긴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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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챙긴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강제 송환

2022. 07. 22 12:20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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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필리핀으로 도피…검거 10개월 만에 송환

성매매업소 광고해주고 170억원 챙긴 혐의

6년 전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검거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연합뉴스

무려 7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A씨를 이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운영하면서 약 7000개의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경찰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관련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서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지난 2016년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지난 2019년 8월에는 사이트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경찰은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마침내 A씨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2016년 6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20대 B씨도 현지에서 검거해 같이 송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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