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으로 담양군수 뽑기? 금품 살포하려던 선거운동원 체포
1200만원으로 담양군수 뽑기? 금품 살포하려던 선거운동원 체포
사전투표 하루 전날 선거구에 현금 뿌리려다, 시민 제보로 검거
선거인 나눠주려 돈 봉투 운반한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1200만원 상당 현금을 살포하려 한 50대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27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막이 올랐다. 지역 살림을 살필 유권자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지방선거.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때아닌 금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소속 김기석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승합차에 1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싣고 구민들에게 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인근 주민이 "선거운동원이 돈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고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차량에서는 15만원씩 담긴 봉투 40여장과 수백만원이 든 봉투가 유세 활동에 사용할 각종 도구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 김 후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돈을 마련했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축제'를 어지럽힌 선거운동원 A씨의 이 행동은 어떻게 처벌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차량으로 운반한 자체로 위법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기간에 포장된 선물이나 돈 봉투 등의 금품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만들어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후보의) 선거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는 A씨의 금품 준비 행위가 위법인 이유다. 1200만원으로 담양군수를 뽑으려 했던 경솔한 행동으로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