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뜯고 치매 걸린 아버지 9천만 원 가로챈 고모,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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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뜯고 치매 걸린 아버지 9천만 원 가로챈 고모, 처벌 가능할까?

2026. 03. 13 17:16 작성2026. 03. 16 09:42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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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보호사·고모부 증언 결정타

법조계 "절도·주거침입, 즉각 고소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침대 밑에 보관하던 현금 9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촌 고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내가 잘 가지고 있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요양원에서 포착됐다.

여기에 고모부까지 아내의 수상한 자금 사용처를 증언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들은 "명백한 중범죄"라며,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 성년후견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돈 없었다"더니…도어락 뜯고 들어간 고모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홀로 모시던 A씨는 최근 집안에 큰일이 터진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침대 아래에 보관하던 현금 9천만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아버지는 돈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했지만, 평소 집을 자주 드나들던 사촌 고모는 "그런 돈은 없었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고모의 말과 달리 수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해 집을 비운 사이, 고모와 그의 동생이 아버지 집의 도어락을 뜯고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고모는 시골 주택을 매입해 이사했다.


A씨에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주택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돈 어디 있냐" 묻자 "내가 잘 가지고 있지"…결정적 증언들

사건의 실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요양원에 있던 아버지가 잠시 기억이 돌아와 고모에게 "내 돈 어디 있어?"라고 묻자, 고모가 "침대 밑에 9천만원? 내가 잘 가지고 있지"라고 답하는 장면을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가 목격했다는 증언이 확보된 것이다.


여기에 고모의 남편(고모부)까지 A씨에게 협조 의사를 밝히며 의혹에 힘을 실었다.


고모부의 증언에 따르면 고모가 해당 자금으로 자기 동생의 차를 바꿔주는 데 돈을 보탰다는 것이다.


또한 고모가 외국 돈을 환전하려다 신분증 제출 요구에 그만두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전해졌다.


A씨는 고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는 집문서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통장들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성년후견으로 재산부터 보호해야"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준현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치매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가로챈 행위는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라며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고모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이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동시에 변호사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부친이 치매라면 성년후견 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재산 관리권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송미루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역시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고모가 매수한 건물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아버님의 재산 관리권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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