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믿고 맡겼더니… 에르메스부터 금고 현금까지 턴 '두 얼굴'의 가사도우미
[단독] 믿고 맡겼더니… 에르메스부터 금고 현금까지 턴 '두 얼굴'의 가사도우미
고객 신뢰 악용해 수억 원대 절도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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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장 사적인 공간의 문을 열어주고 집안 정리를 믿고 맡겼던 가사도우미가 알고 보니 집안의 귀중품을 닥치는 대로 훔쳐 온 전문 절도범이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과 시계는 물론, 금고 속에 든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 심지어 입던 옷까지 훔쳤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상습적으로 고객의 집을 털어온 가사도우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집요했다. 청소 도구를 든 그녀의 손은 먼지를 닦는 대신 주인의 옷장과 서랍을 향했다. 한 피해자의 집에서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12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부터 18K 목걸이, 원피스와 등산복까지 총 663만 원어치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과 장바구니에 쓸어 담아 나오는 식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서는 7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루이비통 스카프 등 1,000만 원이 넘는 귀중품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한 고객의 집에서는 서랍장에 숨겨둔 금고 열쇠를 찾아내 두 차례에 걸쳐 간이금고에서 현금 총 2,6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가기도 했다. 또 다른 고객의 집에서는 13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다.
A씨의 범죄는 고객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친언니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했다. 믿었던 동생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언니는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 "신뢰 저버린 죄질 매우 불량"…실형 선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규모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고객의 신뢰를 배신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A씨에게 이미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2100, 2138(병합) 등 판결문 (2024. 8.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