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쩍 든 10명의 슈퍼맨 없었다면⋯여전히 불법 차량에 쩔쩔매는 소방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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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쩍 든 10명의 슈퍼맨 없었다면⋯여전히 불법 차량에 쩔쩔매는 소방차, 왜?

2019. 12. 26 18:2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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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

불법주차 차량에 진입 애 먹자⋯차량 들어서 옮긴 시민들

법 개정으로 소방관 면책? 실상은 '무용지물'

지난 24일 9시 18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이번에도 불법주차 차량 앞에서 소방차가 멈췄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밤 발생한 화재 현장 진입로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소방차는 그 차량에 막혀 현장으로 달려가지 못했다. 그 순간 시민 10명이 나서서 손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들었다. 그제서야 소방차는 움직일 수 있었다.


훈훈한 소식이었지만 "어째서 소방차가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6월 대대적으로 보도된 '불도저 소방차법'이 적용된 거 아니냐는 의문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앞으로 소방차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거나, 밀어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법 개정안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소방관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개정안

언론에서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손실보상 면책' 조항을 담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불법주차 차량을 망가뜨려도 면책 조항이 있으니 이제 마음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이 손실보상 면책을 부여한 건 시⋅도지사에 대해서지, 현장 소방관에 대해서가 아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소방기본법은 해당 출동소방관의 면책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점이 개정안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방해차량 소유자가 개별 소방관을 상대로 차량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소방관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이때 진입로를 막아선 불법주정차 차량은 화재진압의 가장 큰 적이다. 23일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지금도 구조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화재 진압 이후 피해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등이 끊이지 않는다"며 "불도저 소방차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현장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에 함부로 대응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는 말이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 역시 "개정안에 소방관 개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같은 경우 개인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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