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한테 빌린 돈, 생일선물 준 걸로 퉁칠게"⋯친구의 황당한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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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 빌린 돈, 생일선물 준 걸로 퉁칠게"⋯친구의 황당한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2021. 03. 20 09:5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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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간 친구⋯갑자기 "돈을 갚지 않겠다"고 연락해

이유 들어보니⋯최근 100만원짜리 생일선물 준 걸로 갚은 셈 치자는 것

변호사들 "빌린 돈을 생일선물로 대신할 수 없어"

100만원을 빌려 가고선 없던 일로 하자는 친구. 이유를 물으니 얼마 전에 준 100만원 상당의 선물로 대신하자고 한다.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게티이미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거금 1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친구 B씨가 "꼭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가고선 "없던 일로 하자"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친구의 갑작스런 통보에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건 다른 이유다.


B씨는 얼마 전 A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생일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을 줬으니 돈을 갚은 거나 다름 없다고 우기고 있기 때문. 하지만 A씨 입장에서 생일선물과 빌려준 돈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만약 B씨의 이런 생각을 사전에 알았다면 선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B씨의 주장. A씨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돼 변호사를 찾았다.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선물과 빌려준 돈의 법적 성격 다르기 때문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돈을 받는 데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생일선물과 빌려준 돈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생일선물은 증여이고, 빌려준 돈은 차용금"이라며 "서로 상계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생일선물이나 축의금 등이 증여에 해당한다.


반면 빌려준 돈은 차용금(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의 이연랑 변호사는 "선물은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것이지만, 돈은 빌려준 것이므로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즉, 돈을 빌렸으면 돈으로 갚아야지 생일 선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 B씨는 A씨에게 생일선물을 준 것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계속 돈 안 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해야

하지만 B씨는 "돈을 주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약 A씨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 소송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연랑 변호사는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는 B씨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금전(돈)을 지급한 사실과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A씨)에게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입증은 어떻게 하면 될까.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는 "100만원을 송금했다는 송금자료와 이 100만원은 빌려주는 것이라는 문자나 녹취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김 변호사도 "A씨가 B씨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등을 통해 대여금(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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