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소송 패소 …법원 "국토부 처분,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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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소송 패소 …법원 "국토부 처분, 하자 없어"

2023. 03. 17 11: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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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자 주민 반발

일부 주민들,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법원, 원고 패소 판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해당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도입을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해당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약 200여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들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어"

이번 소송은 GTX-A 노선이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3개의 수도권 광역철도(GTX)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GTX-A 노선은 당초 일산-수서 구간 46.2km 노선이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일산-삼성 구간 36.5km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려던 계획이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일부 주민들이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해당 노선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주민들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불충분했고, 관계 서류 송부 및 열람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을 맡은 김순열 부장판사는 "피고(국토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다"며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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