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 "밝힐 입장 없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 "밝힐 입장 없다"
2025. 05. 15 16:14 작성2025. 05. 15 16:18 수정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