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른 전 여자친구가 겨우 기소유예라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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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지른 전 여자친구가 겨우 기소유예라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 01. 06 15:4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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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 불 지른 전 여자친구

처벌은 전과도 안 남는 '기소유예(起訴猶豫)'

사람이 다쳤다면 '죄'가 달라져⋯공소시효 전 재고소 가능

전(前) 여자친구의 방화로 집에 불이 났던 A씨. 그런데 가해자의 처벌이 기소유예로 그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몇 년 전 A씨 집에 불이 났다. 사귀었던 전(前) 여자친구의 방화였다. 다행히 불은 집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전 여자친구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감안돼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약한 처벌'의 주요 근거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라는 걸 나중에 접한 A씨. 그는 "사실은 화재 때문에 새 여자친구가 다쳤는데, 이제라도 이 점을 활용해 전 여자친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전 여자친구의 해코지가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 여자친구를 다시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가능한지 변호사 3명의 자문을 정리했다.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현주건조물방화 '치상죄'로 변경⋯"다시 고소 가능"

3명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는 "죄명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당시 전 여자친구가 받았던 혐의는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사람이 사는 건물) 방화미수죄로 보인다"며 "그런데 화재 때문에 새 여자친구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된다"고 했다. 미수가 아니라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른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다. 여기서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을 정도로 크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실제로 불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면 '현주건조물방화 치상죄'가 된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는 "새 여자친구의 피해 진술이 있다면 이전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사건이 벌어진 때부터 10년(공소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비 안병찬 변호사도 "죄명이 달라지므로 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재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안병찬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당시 새로운 여자친구가 방에 함께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전 여자친구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치상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무겁다. 우리 법은 이 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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