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성형 앱에 내 ‘전후 사진’이…한대섭 변호사 “최대 5년 징역감”
어느 날 성형 앱에 내 ‘전후 사진’이…한대섭 변호사 “최대 5년 징역감”
동의 없는 사진 도용은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포토샵 조작은 의료법 위반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성형 정보 앱을 보던 A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성형외과의 광고에 버젓이 쓰인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사진은 시술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다.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10일이 넘도록 묵묵부답. 검사 출신 한대섭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까지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손가락 멈추게 한 ‘낯익은 얼굴’…알고 보니 도용된 내 사진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를 무심코 넘기던 A씨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한 성형외과가 올린 ‘시술 전후’ 비교 사진 속 모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방문은커녕 상담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사진의 출처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시술 전 촬영했던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떻게 유출되어 상업적 광고에 쓰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병원 측이 시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후 사진 모두를 포토샵으로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즉시 사진 삭제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병원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대섭 변호사 “명백한 불법, 여러 법률 동시 위반”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A씨의 사연에 대해 모두로 법률사무소의 한대섭 변호사(검사 출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여러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단언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특히 얼굴 사진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동의 없는 수집과 상업적 이용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포토샵으로 시술 효과를 과장한 것은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