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중 일어난 사고" 가해 학생들의 주장⋯변호사들 "전혀 안 통할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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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중 일어난 사고" 가해 학생들의 주장⋯변호사들 "전혀 안 통할 변명"

2020. 12. 15 17:49 작성2020. 12. 15 18:1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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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던 아파트 태권도장에서 3시간 동안 동급생 폭행

변호사들의 예측은 "소년보호 재판 아닌 일반 형사재판 받게 될 사안으로 보여"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 두 명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가해 학생들은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달 28일 비어있던 인천의 한 아파트 태권도장. 고등학생 두 명이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을 향해 마구 주먹질했다. 피해 학생은 태권도용 머리 보호대를 쓰고 있었음에도 뇌에 출혈이 생겨 현재 의식이 없다. 약 3시간 동안 두 명이 번갈아 주먹을 날린 결과였다.


피해 학생을 때린 A(16)군 등 2명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는 중상해(重傷害). 단순히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실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기절하자 119에 신고하는 대신 바닥에 물을 뿌린 채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현재 구속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서 "스파링(Sparring⋅권투에서 실전과 같게 하는 연습 경기)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 학생이 권투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으로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스파링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 받아들여질 가능성 '제로'

사실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가해 학생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중상해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중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말 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겠다', '크게 다쳐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없었을 것이므로 '고의'가 부정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주장"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밝혔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두 명이 한 명을 번갈아 가며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스파링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사건 직후 이들이 피해 학생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종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고 했다.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음에도 "(피해 학생이) 자는 것 같다"고 답했을 뿐, 119를 부르거나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사재판 받게 될 가능성 높아⋯실형 가능성까지

가해 학생들은 만 16세라는 점에서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은 아니다. 하지만 성인도 아니다. 범죄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일명 '소년보호 재판'으로,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인데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다"며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옥민석 변호사도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아가 '형량' 역시 옥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중상해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후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류인규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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